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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등록 쉽게 하세요! 등록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잡다한 정보 2019. 7.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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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행합니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농식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와 등록이 이루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실시하는것인데, 이로쏘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반려견 뿐아니라 고양이 등도 반려동물 등록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홈페이지

    http://www.animal.go.kr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등록 방법
     

    1.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고, 수정 저장을 합니다. (초기 회원가입 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회원정보수정 화면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등록동물의 정보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명 시에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지자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4. 등록동물 중 해당 동물의 정보에 사망을 선택한 후 사유를 적고, 다시 수정 저장을 합니다.
    (기본값은 소유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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