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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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쉽게 하세요! 등록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잡다한 정보 2019. 7. 1. 16:21
2019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행합니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농식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