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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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잡다한 정보 2018. 7. 12. 14:48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되어서 사업주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하시켜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여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전북중고나라 - 6만명이 선택한 전북 최대 카페 이력서 없이 간편하게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 PC방으로 월 매출 6,600만원, 창업비용 최저 수준? 2.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제외 3.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