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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잡다한 정보 2018. 7. 26. 16:27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 1,600만원
3년 ▶ 3,000만원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 두가지가 있다.
2년형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제부금 납입체계
가입대상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 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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